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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
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
-육아휴직은 총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
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합니다
-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: 월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 원, 하한 월 70만 원)
-육아휴직 4~12개월: 월 임금 50%(상한 월 120만 원, 하한 월 70만 원)
육아휴직 신청
-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
-유산,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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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
출, 퇴근시간도 변경 가능합니다
-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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