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728x170

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

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

-육아휴직은 총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

 

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합니다

-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: 월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 원, 하한 월 70만 원)

-육아휴직 4~12개월: 월 임금 50%(상한 월 120만 원, 하한 월 70만 원)

 

육아휴직 신청

-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

-유산,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

반응형

 

 

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

출, 퇴근시간도 변경 가능합니다

-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합니다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