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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알바 정리
-만 15 세이 상부터 가능(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하다)
-만 18세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
-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
-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
-하루 7시간 , 일주일 35시간 초과 근무 금지(단, 1일 1시간,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)
-임금은 현금으로 이체,전액,정해진 날짜에 지급
-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
(1주에 2~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 보장 받음)
-청소년은 야간(22~6시), 휴일 근로 금지(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)
-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생긴다(5인 이상, 1년 이상 근로자 80% 이상 출근했을 경우)
-산재보상법,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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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
- 임금, 계산방법, 지급방법
- 취업의 장소와 해야 할 업무 등
- 근로시간(소정근로시간, 휴게시간 등)
- 휴일
- (단시간인 경우)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- 연차 유급휴가(1년 이상 근로 계약하고 수습 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% 가능)
불가능한 알바
- 유흥주점
- 단란주점
- 비디오방
- 노래방
- 전화방
- 숙박업
- 이발소
- 호프집
- 성인오락실
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및 청소년 보호법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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