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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
-이직(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
-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
-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
-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근무한 경우
-직장 내 괴롭힘이 있거나 성희롱,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
-사업장 이전,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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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부모, 동거 친족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
-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
-업무상 재해 등을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
-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힘들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

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?
-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
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닌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
※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업주가 근로자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
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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