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총정리(수당,알바,신청방법,내일배움)
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청소년(만15~24세) 니트족(만18~34세) 국가유공자(취업지원대상자) 영세자영업자(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 ※노숙인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,여성가장,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득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, 수급을 받는경우 훈련수당은 받지 못한다 훈련장려금(훈련수당)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온라인: www.work.go.kr/kua http://www.work.go.kr/kua/ www.work.go.kr 오프라인:거..
2021. 11. 10. 1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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