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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알바 총정리
청소년 알바 정리 -만 15 세이 상부터 가능(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하다) -만 18세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-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-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-하루 7시간 , 일주일 35시간 초과 근무 금지(단, 1일 1시간,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) -임금은 현금으로 이체,전액,정해진 날짜에 지급 -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(1주에 2~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 보장 받음) -청소년은 야간(22~6시), 휴일 근로 금지(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) -1년 미만 근무라도 1개..
2021. 11. 25. 2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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