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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대상자
- 생계급여수급자
- 청소년(만15~24세)
- 니트족(만18~34세)
- 국가유공자(취업지원대상자)
- 영세자영업자(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
※노숙인,북한이탈주민,결혼이민자,여성가장,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득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, 수급을 받는경우 훈련수당은 받지 못한다
훈련장려금(훈련수당)
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의 수당을 지급한다
신청방법
온라인: www.work.go.kr/kua
http://www.work.go.kr/kua/
www.work.go.kr
오프라인: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필요시 제출서류
- 가구단위 증빙서류: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- 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전산망에 확인불가할 경우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지원절차
알바할 경우
-월 50만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
단,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21년 기준 지급주기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 월 523,200원 미만이 소득합산에서 제외 된다
-월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이 총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 중단이 된다
내일배움카드
https://jun-improvement.tistory.com/436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(사용처,훈련장려금)
국민내일배움카드란?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역량개발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키울수 있는 능력을 도와줄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제공한다 국민내일
jun-improvement.tistory.com
출처-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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