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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.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.

 

진료비 지원제도

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

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, 출산 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

 

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?

임산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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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
 

- 금액

(현행) 임신 1회당 일 태아시 60만 원, 다태아 시 100만 원(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)

(변경) 임신 1회당 일 태아 시 100만 원, 다태아 시 140만 원(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)

 

- 대상

(현행) 임신 출산(유산 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
(변경) 임신출산(유산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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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항목

(현행) 임신출산(유산사산 포함)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, 치료재료 구입

(변경) 모든 진료비 및 약제, 치료재료 구입비

 

- 기간

(현행) 이용권 발급일~출산일(유산 사산일)부터 1년

(변경) 이용권 발급일~출산일(유산사산일)부터 2년

 

방문 신청

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, 국민건강보험공단, 카드사(은행), 주민센터, 보건소로 방문합니다

 

온라인 신청

 

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,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유의사항

-제도 시행일(2022.1.1) 이후 임신, 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 신청 건은 취소(삭제) 불가합니다

-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자동 소멸 재임신한 경우 기존 잔액 사용 불가

-바우처 결제 방법은 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에 38(지급금 승인 코드)을 입력하여 승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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