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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 제한은 몇 명인가?

-접종자,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,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

식당, 카페 같은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

 

사적 모임 제한 예외사항

-거주지가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한다 (주말부부,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)

 

-아동(12세 이하),노인,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

 

-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,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
 

-다중이용시설 종사자

 

-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으로 모이는 경우

 

Q&A

1)사적모임 예외 대상인 가족의 범위 등본상 동거인도 포함되나?

->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 가족으로 판단하여  사적 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

 

2)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회사에도 적용하나?

-> 기업 경영상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(직원 채용, 면접 등)

하지만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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