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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, 승용차 1대당 10리터까지
11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며 승용차 1대당 10리터까지 가능하다
하지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(건설현장, 대형 운수업체 등)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판매량 제한
-승용차 : 최대 10리터까지
-화물,승합차,건설기계,농기계: 최대 30리터까지
단,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삼자에게 재판매 불가하다
요소수 생산,수입,판매 기업
-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 신고 의무에 포함한다
-당일 생산량,수입량,출고량,판매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매일 신고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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