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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

거리두기 사적모임 

12월 6일 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 수도권 최대 6인,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된다

원래 수도권에서 최대 10인,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자 수 증가로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

 

김 총리는 "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할것이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'이라고 하였다

 

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같은 경우 내년 2월 부터 실시 한다고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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